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수혜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이 아닌 기타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들 중에서 직접 경영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인하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일괄 감면하게 된다.

다만, 경작용·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경감액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군은 이달 중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를 방문해 피해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은군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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