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처리에 대한 전담기구의 역량 함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연수 추진이 곤란하자,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한 연수자료를 일선학교에 일제히 보급한다.

 연수자료는 ▲학교폭력의 이해, ▲초기대응 및 긴급조치, ▲학교폭력 사실 확인 조사 방법,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심의 요청 ▲관계회복과 분쟁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교육청은 연수 자료 보급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급,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 온라인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예방 학부모용 리플릿과 다국어 팸플릿 보급 등으로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연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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