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22년까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장·다중생활시설·산후조리원·학원,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이다.

시는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 최대 2600만 원을 지원(총 보강비용 한도 4000만 원 기준)한다.

신청기간은 보조금 소진시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LH로 제출하면 LH에서는 공법선정, 비용산출 등 컨설팅 및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 건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 사업을 통해 화재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지원대상의 건축물 등은 2022년말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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