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도 공무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충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이 지난주 공포되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자등의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행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공무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고의 시기 역시 현재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도지사는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부강의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도 시간당 40만원(1회 최대 6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충북도 감사관(임양기)은 “금번 행동강령 개정으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렴1등도 충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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