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을 돕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후견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등이 우선순위다.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 60세 이상 원칙이었던 피후견인의 나이 제한 기준을 폐지해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청주시 4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발굴 하고 있으며 광역치매센터에서 모집·선발해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피후견인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자를 공공후견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후견대상자 선정,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 결정, 후견활동 시작으로 진행되며,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도 지원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피후견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에 관한 서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후견인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