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2020년 1회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조민식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감물면 ‘오성·광전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감물면 오성리 41번지 및 광전리 67번지 일원 253필지(12만4025㎡)의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된다.

이번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후 등기촉탁 추진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리면 방축리 32번지 일원 1126필지(127만3917㎡)를 2020년도 사업지구로 지정 후 측량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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