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태만)에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납부하고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은 연납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구의 올1월 자동차세 미리 납부한 차량은 5만1,550대로 지난해 동기 4만5,170대에 비해 14.1%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연납을 통해 신고 납부된 자동차세 납부금액도 지난해 9,893백만원에서 올해 11,148백만원으로 11.8% 늘어났다.

납부금액의 증가율이 연납차량의 증가율보다 2.3%나 낮게 나온 이유는 작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FTA로 인해 세율인하가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올해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것이 핵심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전년도 15.1%, 현년도 14.1% 등, 해마다 연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금리시대에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월에 연납신청을 하였으나 납부기한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7.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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