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관련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미 수용하면서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기 공포(2020.3.26.).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의 ‘성평등’ 정의가 동일함.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집행청인 충북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임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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