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감사관 주재로 11개 시․군 감사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 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 시 협조 요청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권역별 사전컨설팅감사 추진과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 계획을 시․군에 전달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안내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 지원, 신속집행 지원과 관련 위축된 민간 경기 보완 및 재정 집행 효율성 강화,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주민·기업 고충 해소를 코로나19 위기 극복 권역별 사전컨설팅감사의 중점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홍보 및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한 검토를 위해 사전컨설팅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도 컨설팅감사팀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5. 11일부터 7. 3.까지 실시하는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갑질행태, 소극행정 등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서 신속․과감하게 펼치는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사익추구 등의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의 과감한 대응이 중요함에도,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수행이 우려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의 애로요인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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