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리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대전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40개 사업지구 1만 67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은 대덕구 장동1지구 등 5개 지구 1,027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우려로 법적 절차인 주민설명회 개최가 연기돼 사업지구 주민들에게 사업안내문 통지와 구청 방문 시 상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드론 촬영 영상은 지적도 매핑 등을 통해 주민설명회 개최 시 사업지구 현황과 경계확인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초자료로, 소유자 간 경계조정 협의 시 활용된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주민 재산권을 향상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지연됐다”며 “사업이 늦어지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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