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난달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논·밭을 경작하는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률을 높여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의 공익 창출을 위해 도입됐다.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논·밭의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공익직불제’는 0.5㏊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농가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이 각각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소농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규모에 따라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만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해 직불금 양극화를 크게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한 뒤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마을별로 신청일을 정해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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