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고병원성 AI 평시방역대책 추진 일환으로 전업농가(583호) 대상 동절기 이전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도는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고강도 선제적 방역대책을 통해 AI 발생현황이 없지만, 평시방역대책기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칫 방역이 소홀해 질 것을 우려해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5~7월 중 도내 모든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도․시군․중앙 합동 1단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방역미흡농가는 8~9월 중 재점검 한다.

전실, 울타리, 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및 정상운영 여부,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10항 신설*에 따라 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지도하고, 그 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 명령하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 2. 4, 시행 ’20. 5. 5. >

나아가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한 보완 명령 이행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 농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방역관리 철저를 위해 농가별 점검결과도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입력한다.

모든 전업농가에 탑재된 방역관리카드에 농가별 현장 점검사진을 입력하고, 방역 미흡농가의 경우 법령 위반이나 현지지도 세부내역, 이행계획서를 입력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결과 문제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도 그 결과(이상없음)를 입력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인 만큼 “계열화사업자 및 농가 스스로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점검해 미흡 사항이 없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기한 내 시정조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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