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베란다 미니태양광 신청방법과 효율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미니태양광 설치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다수시민이 만족한 전기요금 절감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족도가 다소 부족했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받아 태풍 매미정도의 강풍(50m/sec)에도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그동안 신청방법이 어려워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미니태양광의 손쉬운 신청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미니태양광 신청방법은 구청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신청하면 되고, 설치가 완료되면 시민은 자부담 10만 8,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시가 선정한 업체와 사전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업체연락처는 ㈜건양전력 628-8303, ㈜대양이엔씨 345-6204, 에스케이쏠라에너지㈜ 1600-6342, ㈜지앤비솔라 221-2088 다.(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번호 2020-100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경비실에도 베란다 미니태양광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다만 경비실은 면적에 따라 최대 2장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1장 설치시 자부담 비용은 10만 8,000원이며, 2장 설치시 21만 6,000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태양광 발전용량이 300W급에서 325W급으로 상향됐음에도 부담액이 낮아져(1만 2,600원)부담 없이 설치할수있다는 점”이라며 “자연친화적인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도 줄 수 있는 만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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