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안동시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19년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5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19년 총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www.행복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054-900-3801)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이 최우선 과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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