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1만 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공고일(’20.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①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②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금)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이다.

<이메일접수>는 5월 6일(수)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5월 11일(월)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 22일(금)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

(예시) 71년, 86년생은 nodong16@seoul.go.kr / 93년, 68년생은 nodong38@seoul.go.kr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도 투입한다. 또한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 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등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2133-9502, 2133-9503)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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