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이다

보급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주시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 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 장비는 시각장애·지체 뇌 병변 장애·청각‧언어장애 유형 등 91개 제품이다.

일반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20%는 개인 부담이다.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www.at4u.or.kr)에 직접 신청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충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중복수혜, 심층 방문 상담, 전문가 평가를 거쳐 7월 17일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기기는 개인부담금 납부 후 9월 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850-5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