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시기념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10% 지급기간을 7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시는 4월 7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출시기념으로 캐시백 10%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혜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행사는 개인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 1인당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월 50만원(연 500만원)으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만원까지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로 5월부터 7월까지 월 50만원을 결제하면 이용자가 돌려받는 캐시백은 15만원이 된다.

천안사랑카드 발급 방법은 전용 앱이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내 30개소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을 방문하면 된다. 캐시백 외에도 연말정산 시 6월말까지 60% 소득공제(전통시장 80%)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충전한 천안사랑카드는 천안소재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슈퍼, 학원, 미용실, 커피숍, 병원, 주유소,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업소와 사업자등록이 천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상돈 시장은 “캐시백 10% 혜택기간 연장을 통해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천안사랑카드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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