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업무, 산불 예방 근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2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공무원이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2038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1478명이 투입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교회·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단속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 △농업인 판로지원(Drive Through)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도 반납하고 근무해 오고 있다.

시는 특별휴가와 관련 기간 집중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업무처리에 노력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