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의 투망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군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 자원을 늘리고, 미성숙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어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다만, 괴산댐과 호수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으로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쏘가리를 포획하는 자에게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2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한다.

불법어업 감시단은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한 내수면 어류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포획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하천 등에서 불법어업행위를 발견할 경우 군청(주간 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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