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사업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먼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16~'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여야 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에 해당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기존 '17년~'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사업신청은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 7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해야 연 120만원이 지원된다.

소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지급단가는 1구간(0.1~2ha이하), 2구간(2~6ha), 3구간(6~30ha)으로 나눠지며,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논·밭진흥, 논 비진흥, 밭 비진흥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달리 정한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밭·비진흥인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논·밭진흥일 경우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직불금과 달리 공익직불제는 공익을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미 이행시 직불금의 지급액의 10%를 감액하게 된다.

충북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직불제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6.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이행점검(7월~10월)을 거쳐 11월~12월에 지급 예정이며 직불금 단가는 농업사업정보시스템인 애그릭스 홈페이지(직불금 미리계산하기(http://uni.agrixgo.kr/))를 통해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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