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7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홍보‧운영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 채용,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마을리더의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와 같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규약 제정 후 사업을 위한 협정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지정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면 숙박시설 운영, 음식물 판매 등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 농촌의 농외소득 증가와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역할에 도움이 된다.

 현재, 도내에는 11개 시‧군에 7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또, 충북도는 방문객 1천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15백만 원 이상인 마을 중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43개 마을에 사무장 활동비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혹시 모를 체험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과 마을 리더의 역량강화 교육 등 6개 사업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 농업정책과 이준경 과장은 “충북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촌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다.”면서 “주말·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많은 도시민들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농촌 지역사회에 활기를 넣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과 소규모 체험인원 수용, 실외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본격적 운영 시동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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