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입소 취소와 퇴소 등으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만0~2세)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시군이 총 9억 6백만원을 투입하며, 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840개소, 영아반 3,020개 반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을 대상으로 영아(만0~2세)반 반별로 3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0. 3. 31일 기준으로 현원이 “0”인 반, 폐․휴원(예정), 인건비를 지원받는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자들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고 하루빨리 어린이집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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