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준성)는 2020. 4. 24. 차량 절취 후 무면허로 운전한 소년 대상자 A군(16세)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하여 대전소년원에 유치하였다.

 A군은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흉폭한 소년 범죄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중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보호관찰 지도·감독으로 소년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지소장은 “최근 잇따르는 소년 대상자의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소년 대상자들의 무면허 운전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엄격히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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