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일부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 주민과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내놓은 대책으로 총 감면액은 2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상시근로자 수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당초 공시지가의 2.5~5%를 적용해 부과하던 사용료를 1%로 낮춘다.

군은 지역 내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187건 52건이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 허가받은 농업기반시설 용수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도 부과분의 25%를 감면하며, 전체 409건 중 97%에 달하는 396건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내달 4일부터 증평군청 건설과(증평읍 송산리 증평인삼판매장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가리며, 이미 납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차액만큼 환급조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건설과(☏043-835-38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