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오는 5월 22일자로 만료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소유한 지분권자들은 그 동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다.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 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시는 특례법 시행 이후 대상 토지 515필지 중 479필지를 신청 받아 450필지를 분할 등 처리 완료했으며, 29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공유토지 소유자 등은 특례법 시행기간 내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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