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22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안전을 위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과 함께 골든타임 첫걸음 소방차 길 터주기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화재 시 5분 응급환자 4분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로가 200만원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소방차 출동이 잦기 때문에 우리의 양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로상황별 양보운전 요령을 보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편도 1~2차로의 경우 긴급차량은 1차로 통행 일반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 운전 또는 일시정지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 3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통해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을 한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긴급차량이 보일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도 일단 멈춰야 한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고 전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