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연장 대상은 충주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109개 법인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6개 법인 등 총115개 사업장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다음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납기연장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5월4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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