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충북 근로자건강센터’를 청주 오창과학단지에 설치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4일 2020년도 근로자건강센터 신규 설치지역으로 청주와 목포 지역을 선정하였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의사,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건강유해요인(물리적·화학적)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상담,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작업성 질환 예방 등 산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그동안 충북은 높은 산업재해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1년 처음 시작해 2016년까지 추진했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2019년까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이에 충청북도는 근로자건강센터 신규 설치사업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사업 수행 희망 기관을 발굴, 청주시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020년 신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지역으로 충북 청주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우선협상 대상기관은 (사)대한산업보건협회로 오는 6월까지 설치 및 운영 준비를 마치고 7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6억 여원을 지원받아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창2산업단지 내 2만 여명의 근로자는 물론 도내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내년에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추가 설치 응모를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 경제통상국장은 “건강한 일터 조성은 곧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라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직업병 안전지대 충북’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