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오는 4월25일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판매업소 지도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지난해 4월25일부터 시행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25일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가정용으로 유통되는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 처리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서 오염되거나 깨진 계란 등을 제거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가정용 계란 판매 영업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달걀 구매 시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를 확인해 선별포장 처리여부 및 물 세척 여부를 확인하고 냉장보관(0~10℃)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해 중소마트, 전통시장 내 달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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