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4월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한다.

음성군은 기존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분류됐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원을 규제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 기타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업장은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도 모두 신고대상이다.

대상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오는 7월2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될 수 있다.

조재순 환경과장은 “우리 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만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며,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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