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9일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 관리 실태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직원 4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시군의 자가격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자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불시 현장점검은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지 등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격리자의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해 자가격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군 자가격리 관리 실태 점검은 전담공무원 1:1 매칭 및 편성 현황,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실태, 전담팀‧보건부서‧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상황, 재이탈자에 대한 처리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전북도는 최근 도내에서 격리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

지난 2일 임실에서 이탈자가 발생한 이후로 4일 군산 베트남 유학생 이탈, 5일 익산 해외입국자 이탈 등 잇따른 격리이탈 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탈자 발생 현황 : 총 4건, 7명 (전국 발생 현황 : 74명)

- 임실 1건(1명, 4.2), 군산 1건(3명, 4.3), 익산 1건(2명 4.5), 완주 1건(1명 4.7)

도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고발 조치 및 강제 출국을 요청한 상황이다.

* 격리이탈자 위반 시 조치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지원금 및 긴급재난지원금 원천 배제, 구상권 청구

-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

전북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 등 격리이탈자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자가격리지 이탈 시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전북도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8일 18시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는 1,137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은 82명이며, 해입 입국은 1,0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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