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를 10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으로 일 2만 5000원(월 최대 50만 원), 2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청주페이)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지원소득기준, 지원제외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253-3104, 8871∼2)에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1차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10일 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메일신청을 우선으로 해주고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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