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도의 일자리 안정화와 생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최대 2개월간 지급된다.

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에 충북도와 군 예산을 보탠 총 2억원을 마련, 관내 220여 명의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가 해당한다.

이와 함께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중단했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군 경제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며,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매월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과 지역 주도 일자리 안정을 위해 서둘러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830-33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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