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와 함께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4월 17일까지 직불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기본직불 중 소규모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규도입 등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업 시행 초기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으로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경영정보 변경, 후(後)직불신청’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불신청 시 농업인이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이 가능한 직불종류(소농, 면적)를 안내받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또한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는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 별 순회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모든 대상 농가는 반드시 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3)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