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일용직노동자 등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고동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75억원에 충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추가하여 총 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내 취약계층 9,10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무급휴직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 29억원, 3,600여명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 43억원, 5,300여명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 16억원, 220여명

①「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600여명에게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2달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소득수준이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고용노동부의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약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300여명에게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2달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이다.

단,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③「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특고‧일용직 등)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 일용직노동자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0여명에게 행정사무보조, 환경정비 등 시군별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근무기간은 최대 3개월에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공고할 예정이며, 시군별 접수처에서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1차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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