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년도 1분기 말 13건에 불과했던 사전컨설팅감사 실적이 올 1분기 말 45건으로 전년 대비 346%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법령해석, 인허가, 민원 등 신청내용도 다양했다.

요청 처리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 8건, 출자출연기관 8건, 시군 29건이며, 분야별로 기업민원 4건, 일반민원 17건, 사업집행 관련 24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이해당사자(민원인)가 신청한 컨설팅감사 2건도 처리했다.

1분기 사전컨설팅감사 중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괴산군 오가리 주민 임의자가격리자 유급휴가비 등 지원 가능여부 건은 특히 우수한 사례이다.

오가리 주민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괴산군수가 임의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증장애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방지 및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 교통편의 제공 가능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휴관 권고에 따른 9988행복나누미 사업 강사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이외에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한 단독택지 중 수분양자의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정컨설팅 감사 건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민원을 해결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전컨설팅감사 건은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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