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처분은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시의 지방세외수입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본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로 신청하면 부서는 피해 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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