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3일 관련법 시행과 함께 대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사업장 총량제 실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친환경인증 보일러 구입 설치, 노후 경유차 억제 등 자동차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원 관리 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군내 대기배출 1∼3종 사업장을 총량관리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2024년까지 5년간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제한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 토목·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가정용 보일러 설치 및 교체 시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공급 판매가 가능하고, 경남도 조례 제정에 따라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도 규제될 수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돼 기존 정기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엄격해 진다.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구축 등을 위해 3개월 연기돼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군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준비업체는 하동읍 현대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와 ㈜두일1급자동차종합정비공업사 등 2곳으로, 5월 중 검사 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도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군은 대기관리권역 시행으로 대기환경 분야의 각종 국·도비사업이 우선 지원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명실상부한 알프스하동의 청정지역 대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인근 광양·여수·순천도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이 시행됨에 따라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하동군의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책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부담 및 불편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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