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 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군별 농촌인력 지원을 독려하고 점검하는 자리였다.

도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유기농산과, 축수산과, 일자리정책과)와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경제 과장, 농협 농촌지원단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농작업대행서비스, 생산적 일손봉사‧긴급지원반, 일손돕기 등 국내인력 지원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연기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E-9), 방문동거(F-1) 허가 제도를 통한 외국인력 지원을 재점검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3.22.~4.5.) 이후 농촌인력 지원을 총동원할 것을 다짐하였다.

도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군과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농에 실기하지 않도록,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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