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연기관(이하 시 공공기관)의 임대업체 515곳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 공공기관 소유 및 관리시설 임차인(대기업, 농업용, 주거용 제외)

대전시는 우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50%, 전년도 대비매출액 감소 피해 입증 시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시 공공기관 소유재산 시설에 대해 분할 및 월별 납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올해 8월까지 연장해 준다.

또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시 공공기관 임차인의 공용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차인 영업장의 폐쇄, 휴업 등 미사용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 경비ㆍ청소원 등 업체부담 인건비성 경비(전기ㆍ수도 등 실비성격 관리비 제외)

임차인은 올 4월 1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올해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공공기관 손실(기관재산) 및 세수 결함액(시유재산)에 대해 18.5억 원 정도 보전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와 공공기관이 협조해 지역사회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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