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이번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시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대로라면 2020년 상반기 부과분에 대해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담금의 3%)을 내야 하지만, 기한이 연장되면서 6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과된 부담금은 전자납부번호로 지역 내에 소재한 모든 은행 및 전국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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