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부담 경감 및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1회 추경에 38억7000만 원을 긴급편성하고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아동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9,548명으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이 해당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 월까지 소급지급함에 따라 3월에 출생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도 해당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보육료 지원등), 국민행복(임신·출산 진료비 등)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4월 중 비대면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MMS로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카드는 아동수당 지정보호자와 일치할 경우 일치카드, 불일치할 경우에는 가구원 중 가장 최근 바우처 결제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안내 및 동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이후 일괄적으로 4월 중순 포인트를 부여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 말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충북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아동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로 지급되며 추진 과정상 4월 중 지원이 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850-68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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