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입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지난 26일 유럽을 다녀온 입국자가 확진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금까지는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1단계로 복귀를 유도하고, 2단계로 고의 이탈이나 복귀거부 시 고발 조치 등 다소 온정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 시 징역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된다.

또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해외 입국자는 애초부터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시는 이와 함께 무단이탈 근절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안전신문고와 홈페이지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신고를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차단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니 절대 집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3월 28일 16시 기준 총 94명의 자가격리자를 전담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4명이 해외입국자(미국발, 유럽발)이고, 29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청주1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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