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운영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과세 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대리인 제도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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