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39개 모든 점포의 시장사용료에 대하여 4월부터 코로나 종료 시 까지 100% 감면하기로 했다.

3월 사용료 50% 감면에 이은 추가 감면 조치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옥천공설시장 내 사용 허가자는 26명으로 월 부과액은 375만원 정도이다.

군은 민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료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먼저 솔선수범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든 분야의 소비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공설시장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100%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일반 건물주들께서도 임대료 감면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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