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도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우편‧팩스로 제출 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류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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