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시행했으며,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와 보고는 영상 및 서면으로 실시 하며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퇴근하면 즉시 자택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식사 시 비말 접촉 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대민업무 수행 시 마스크 사용,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등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특별 복무지침을 철저히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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