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선거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활용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 동구 700만 원, 중구 700만 원, 서구 1,500만 원, 유성구 2,000만 원, 대덕구 600만 원을 올해 초 지원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2017년부터 해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방식은 우선 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을 신청하고 선거 절차에 따라 안내 및 투표 ㆍ 개표를 진행, 선관위에서는 이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이후 아파트 단지가 해당 자치구에 전자투표 서비스 소요비용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자투표서비스 소요비용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안내 등 공고사항을 잘 살펴보고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단지는 모두 93개 단지에 113건이며, 동구 5개단지(10건), 중구 8개단지(8건), 서구 17개단지(32건), 유성구 61개단지(61건), 대덕구 2개단지(2건)가 지원받았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다양한 의사 결정 시 온라인 전자투표서비스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투표 참여가 곧,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입주민 간 신뢰도를 높여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