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1곳 당 5~11명씩 의무적으로 구성됐다.

인권지킴이단은 과반수를 외부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회의를 열고 시설이용자와 보호자를 상담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 모니터링, 신규 인권지킴이단 발굴 및 전문성향상교육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공고를 통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관을 선정, 사)전국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 위탁하고 3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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