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본격 나섰다.

군은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괴산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중개업자 명찰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와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알선, 직접 계약서 작성 등을 비롯해 법정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등록된 중개업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중개업소 방문 시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 행위 등의 민원 발생 시 아무런 물증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자들이 중개업자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고, 중개업자도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중개업을 성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 명찰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유기농업을 자랑하는 군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유해·혐오시설의 관내 유입 중개를 자제토록 하는 계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모두가 ‘중개업자 명찰제’에 참여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명찰제 시행으로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중개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